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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은 폐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돕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사업 운영 기간: 사업자등록 후 최소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
- 폐업 시기: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 후 60일 이내인 경우
- 사업장 형태: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 (자가 소유 점포는 제외)
- 기타 조건: 소상공인 기준 충족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등)
💰 주요 지원 내용
1.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 지원 금액: 전용면적(3.3㎡)당 20만 원 이내,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
- 지원 대상: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지원 내용: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부가세 제외)
2. 전직장려수당
- 지원 금액: 최대 100만 원 (1차 40만 원, 취업 후 60만 원)
- 지원 조건: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후 10개월 이내 취업 성공 시
- 추가 요건: 취업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 60일 이상 유지
3. 사업정리컨설팅
- 지원 내용: 폐업 절차, 세무·법률 문제, 채무조정 등 전문가 상담 (무료)
- 추가 지원: 폐업 신고 등 행정처리부터 점포 철거까지 패키지 지원
4. 재기교육 프로그램
- 대상: 69세 이하 폐업 전·후 소상공인
- 교육 내용: 이력서 작성법, 면접 노하우, 취업 정보 제공 등
5. 자영업자 실업급여
- 지원 조건: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로서 폐업 전 2년간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 지급 내용: 기준보수의 60%, 120일~210일간 지급
📝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 신청: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 문의처:
- 희망리턴패키지 콜센터: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88-5302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폐업사실증명원 (홈택스 발급)
- 임대차계약서 (임차 사업장의 경우)
- 부가세 신고서 등 매출 증빙 자료
- 철거 전·후 사진, 공사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철거비 지원 시)
- 사업자 명의 통장 사본
⚠️ 유의사항
- 신청 기한: 폐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 대상 제한: 자가 소유 점포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임대 사업자만 해당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기존에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폐업은 어려운 결정이지만,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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