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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지원금 전액(100%)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기존에는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나머지 50%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러한 조건이 폐지되었습니다 .
✅ 주요 변경 사항 요약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적용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사업주
- 지원 조건: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더라도 지원금 전액 지급
- 지원 금액:
- 일반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최대 1년)
- 특례 지원: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연속 휴직 시, 첫 3개월은 월 200만 원, 이후는 월 30만 원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월 10만 원(최대 3회)
📝 지원금 신청 절차
- 신청 시기:
- 육아휴직(또는 근로시간 단축) 시작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50% 분할 신청
- 나머지 50%는 육아휴직 종료 또는 자진 퇴사 후 바로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육아휴직 종료일(또는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24 포털 (https://www.work24.go.kr/)
-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방문
- 필요 서류: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실시 증명서(인사발령문, 육아휴직 확인서 등)
- 임금대장 등 통상임금 확인 자료
- 근로자 자녀의 연령 확인 서류(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기타 필요 서류(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대체인력 지원금 등은 별도 증빙 필요)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 참고 사항
- 지원금은 분할 신청 방식(50% + 50%)을 유지하므로, 육아휴직 종료 또는 자진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나머지 50%를 신청해야 합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 업무분담 지원금 등 다른 지원제도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 신청 및 자세한 안내는 고용24 포털(https://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인사담당자,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육아휴직 후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사업주의 부담이 줄어들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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