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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출산휴가’와 ‘출산급여’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정확한 신청 시기와 대상,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이 글에서는 출산전후휴가 제도,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대상자 조건까지 하나씩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출산전후휴가란?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과 출산 후에 사용하는 유급 휴가입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
✔️ 총 90일 (다태아는 120일)
- 출산 전후로 자유롭게 분할 사용 가능
- 출산 후 최소 45일은 반드시 사용해야 함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얼마?
✅ 기본 급여 구성
- 1~60일: 고용주가 지급 (통상임금 기준)
- 61~90일: 고용보험에서 지급
※ 단, 중소기업은 전기간을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원
✅ 급여 지급 기준
-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근로자
- 월 통상임금 기준 최대 월 200만원 한도
- 최장 90일간 총 600만원까지 수령 가능
📝 신청 방법은?
▶️ 회사에 먼저 신청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휴가 신청서 제출
- 회사 승인 후 휴가 사용
▶️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출산급여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 필요 서류:
- 출산휴가확인서
- 통장 사본
- 출산 사실 증명서류 (출생증명서 등)
-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 출산전후휴가 대상자는?
대상 | 조건 |
상시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자이면서 180일 이상 근무 |
비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 위 조건만 충족되면 동일하게 적용 가능 |
중소기업 근무자 |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경우 많음 |
📌 꼭 알아둘 점
- 출산휴가 중 해고·불이익 금지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시 형사처벌)
- 출산휴가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계속 납부
- 육아휴직과 연속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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