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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월세 걱정 끝! 매입임대주택 신청 조건 완벽정리”

by drlim 202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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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주택(이하 “청매입임대”)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자체(SH 등)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인 무주택자 청년 또는 대학생·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 재학생 포함)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요약

1. 연령 및 신분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 대상: 청년,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2. 소득·자산 기준 (2025년 기준)

  • 소득:
    •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2순위: 본인·부모 합산 월 평균 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의 100% 이하
    • 3순위: 본인 월 소득 ≤ 도시근로자 1인 가구 평균의 100% 이하
  • 자산:
    •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 자동차 3,803만 원 이하

 

3. 임대조건 & 거주기간

  • 보증금 및 임대료
    • 1순위: 보증금 100만 원, 월세 시세의 40% 수준
    • 2·3순위: 보증금 200만 원, 월세 시세의 50% 수준
  • 거주기간
    • 기본 2년, 자격 유지 시 4회 재계약 가능 → 최장 10년
    • 입주 후 혼인 시 더 연장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

 

4. 신청 시기 및 절차

  • 분기별 공급 (3, 6, 9, 12월)
  • LH청약플러스 앱/웹 또는 SH·지방공사에서 공고 확인 후 신청j
  • 신혼부부·청년용 합동 공고도 있으므로, 해당 시기 공고 확인이 중요해요.

 

📝 결론: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 네, 가능합니다, 단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만 19–39세, 무주택자
    2.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또는 청년)
    3. 소득·자산 기준(위 내용) 충족

자세한 지원 조건(소득·자산 순위, 신혼부부 포함 여부 등)은 각 공고문 (LH청약플러스, SH·지자체 홈페이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장 최근 분기 공고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음 단계 추천

  1. LH청약플러스 앱/웹 접속
  2. ‘청년매입임대’ 또는 ‘매입임대 전용 공고’ 확인
  3. 본인 해당 순위, 소득·자산 항목을 체크
  4. 자격 만족 시, 분기별 공고 기간(예: 6월~7월 등)에 신청

필요하다면, 주민센터나 LH·SH 콜센터(예: LH 1600‑1004, SH 1600‑3456)에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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