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확 달라집니다!
李정부 첫 부동산대책 … 28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6억 한도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로 제한
생활안정자금 한도 1억까지만
주택 구입때 우회 활용 차단
정부가 **갭투자와 영끌(무리한 대출)**을 막기 위해 초강수 대책을 내놨습니다. 특히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아예 주담대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실수요자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지금 꼭 확인해야 할 부동산 금융 정책 변화입니다. 아래에서 핵심 내용과 영향 범위를 정리해 드릴게요.
🔷 정부, 6.28부터 강력한 ‘주담대 규제’ 시행
2025년 6월 27일, 정부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는 고강도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시행일은 6월 28일(금요일)**부터이며, 기존의 대출 방식과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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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경 사항 요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6.28부터) |
2주택 이상자 | 일부 LTV 적용 가능 | LTV 0% → 주담대 아예 불가 |
1주택자 (추가 구매) | 기존 보유 상관없이 가능 |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 조건 |
생애최초 | LTV 최대 80% | LTV 70%, 실거주 의무(6개월) |
전세→매매 갭투자 | 전세대출로 활용 가능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수도권 주담대 한도 | 은행별 상이 | 최대 6억 원 |
🏚️ 갭투자·영끌, 이제 원천 차단
이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대출이 막힙니다:
- 2주택 이상 보유자: 수도권·세종·투기과열지구에서 어떠한 주담대도 불가
- 1주택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가 주담대 불가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갭투자 방지를 위해 금지
- 생애최초 구매자도 전입의무 강화: 6개월 내 실거주 전입 필수
이로써, 대출을 활용한 ‘다주택 쌓기 전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 왜 지금 이렇게까지?
정부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 수도권 고가 아파트에 무리한 대출(영끌) 집중
- 다주택자의 갭투자 반복으로 전세·매매 시장 불안정
- 금리 인하 시기를 앞두고 투기 수요 급증 조짐
이에 따라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 수요는 원천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 실수요자 영향은?
✔ 무주택 실수요자
- LTV가 70%로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대출 가능
- 다만, 6억 원 초과 주담대는 불가하므로 매수 시 예산 조정 필요
✔ 기존 1주택자
- 주택을 6개월 내 매도 조건 충족 시 대출 가능
- 그렇지 않으면 주담대 차단
✔ 다주택자 (2주택 이상)
- 수도권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주담대도 받을 수 없음
- 기존 매매 계약은 예외, 경과 규정 있음
✅ 결론 : 이제는 ‘실거주 중심’만 살아남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기 투자·갭투자·영끌을 막고, 실거주 위주의 시장 질서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와 투기 수요자는 사실상 매입 차단되고, 실수요자는 엄격한 기준 속에서 제한적 기회만 주어집니다.
앞으로는 무리한 대출보다는 ‘실수요+자금 여력’ 중심 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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