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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의결
배우자·자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속세 완화 추진 중
“상속세 폭탄, 이제는 옛말?”
2025년 5월, 정부가 상속세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역사적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75년 만의 대개편, 그 핵심은 '유산세 →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입니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 가족에게 상속할 경우 세금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20억 상속 시 실제로 세금이 0원이 되는 구조, 그리고 앞으로의 시행 전망까지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왜 바꾸는 걸까? 상속세 개편 배경
- 75년간 유지돼온 ‘유산세 방식’은 고인의 전체 유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였습니다.
- 이 방식은 상속인이 여러 명이어도 전체 금액에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부담이 컸습니다.
- 특히 자녀가 많거나 중산층 가정일수록 불합리한 과세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 이에 따라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 바뀌는 상속세 제도 요약
구분 현행 유산세 개편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 | 고인의 유산 총액 기준 | 상속인별 실제 취득분 기준 |
기본공제 | 총 5억 원 (일괄) | 배우자 최대 10억, 자녀 1인당 5억 |
과세 대상자 | 전체 유산 | 상속인별 개별 과세 |
세율 | 10~50% 누진세율 | 동일 세율 적용 예정 (조정 가능성 有) |
🧮 예시로 보는 실질 변화: 20억 상속 시
가정: 고인의 유산 20억 원, 상속인은 배우자 1인 + 자녀 2명 (총 3인)
▪️ 현행 제도에서는?
- 공제 후 과세표준: 약 6억 4300만 원
- 예상 세금: 약 1억 3290만 원 발생
▪️ 개편안 적용 시?
- 배우자: 10억 공제 → 과세 대상 0원
- 자녀 2명: 각 5억 공제 → 과세 대상 0원
🔹 총 세금: 0원
→ 중산층 이상도 세금 부담 없이 합법적으로 자산 이전 가능!
📅 언제부터 시행될까?
- 현재는 국무회의 의결까지 완료,재산상속 팁
- 국회 통과 후 약 2년간 시스템 정비 거쳐 2028년 시행 예정
- 하지만 야당(더불어민주당) 측의 반대 가능성이 있어 입법 여부는 아직 유동적
💬 마무리: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상속세 부담,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유리
✔ 중산층 자산가 가정도 상속세 면제 가능성 확대
✔ 세제 개편이 완료되면 재산 이전 계획 다시 짜야 할 시기
✔ 현재 상속을 고민 중이라면 세무 전문가 상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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