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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되어, 2027년 5월 31일까지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었습니다 .
✅ 주요 변경 사항 요약
- 적용 기한 연장: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이 기존 2025년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 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특별법 적용 대상입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계약 체결 시 등기사항증명서 등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 지원 내용: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주거 지원, 금융 지원, 경·공매 특례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기존 계약 연장자 구제 가능성 확대: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묵시적 계약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도 구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예방 조치 강화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건수, 보증사고 이력, 보증 가입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 여부 등을 세입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참고 사항
-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이나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 LH 매입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와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번 특별법 연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구제 공백을 최소화하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여 향후 피해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임차인 여러분께서는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시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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